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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노인요양시설 안전기준 강화…요양보험 수가 인상 추진

입력 2016-05-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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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노인요양시설 안전기준 강화…요양보험 수가 인상 추진


정부가 소규모·영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을 함께 추진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인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야간시간대 노인돌봄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요양시설에 발생하는 부담은 내달부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20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결정시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요양 회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안전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필요한 적정수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요양병원 평가 인증제도와 관련 내년부터 시설·인력·환자안전 등과 관련해 강화된 요양병원 평가인증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폭염 대비 보호대책이 추진되며, 민관 공동의 안부확인 등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과 통합관리 등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과 관련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단 공표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종합대책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학대에 대해 최고 7년6개월의 징역형을 처하고, 10년간 노인 관련 시설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는 명단과 이력이 공포된다.

노인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학대전담경찰관과 협력 강화, 노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등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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