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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여직원 얼굴에 뜨거운 물 뿌린 30대 여성 항소 기각

입력 2016-05-27 11:57 수정 2016-05-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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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은행 여직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3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31일 오전 10시40분께 모 은행 광주 한 지점에서 여직원에게 '입금증은 있는데 왜 출금증이 없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하다 그 곳에 설치돼 있는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받아 여직원의 얼굴을 향해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은행 여직원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안면부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을 끼얹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CCTV 녹화영상과 진단서 등의 증거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폭행죄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열흘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한 화상을 입게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행동으로 인한 여직원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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