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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거부 개정안' 폐기? 결정된 바 없어"

입력 2016-05-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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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거부 개정안' 폐기? 결정된 바 없어"


정부가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거부권 행사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재의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이 폐기된다는 게 국회사무처 입장'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거부된 개정안의 처리 절차에 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린 바 없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의사국과 법제실 등 여러 부서가 협업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청문회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친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재의되지 않으면 개정안이 폐기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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