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7일 정부의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대해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또 해당 법안이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야당의 반발이 있지만 재의요구는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마비 등 부작용 논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리핑 직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야당의 20대 재의 입장에 대해) 우리 생각은 다르다"며 "자동 폐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 사무처에서도 자동 폐기된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며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