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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상시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헌법정신 부합 않아…재의 요구"

입력 2016-05-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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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3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상시청문회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회의 자율적 운영 범위를 넘어 국회법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통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구성·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며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에 의무를 부과하고 청문회 불출석 등에 국회증언감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자율입법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대체함으로써 헌법상 국정조사 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건의 중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상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정 및 기업 등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가 청문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정책 중심의 청문회를 운영할 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정책 중심의 청문회를 현행 공청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처장은 "헌법에 근거한 국정감사와 조사는 물론 국회법에 따라 중요 안건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까지 운영 중인 상황에서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이중, 삼중의 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 처장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한 데 대해 "국회로부터 법률을 이송받아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며, 심도 있게 검토해 지난 26일 결론을 내렸다"며 "이 법률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할지, 20대 국회에서 처리할지 문제는 국회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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