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에티오피아의 기자단 숙소에서 이날 새벽 브리핑을 열어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 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건의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황 총리로부터 국무회의 개최 보고를 받은 시점은 에티오피아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전으로 한국시간으로는 26일 오후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