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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억 배임·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2심 무죄→일부 유죄

입력 2016-05-27 10:28

고법, 1심 무죄 뒤집고 2심 일부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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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심 무죄 뒤집고 2심 일부 유죄 선고

'131억 배임·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2심 무죄→일부 유죄


131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석채(71) 전 KT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 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전 회장은 부실한 재무구조, 비관적인 사업전망 등을 이유로 KT 실무진이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회계법인의 과장된 주식가치 평가를 거쳐 고평가해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또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수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던 스마트몰 사업을 실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또 KT계열사가 협력업체인 앱디스코가 발행한 2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매입해 부당 지원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사업 투자를 위한 판단이었다며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은 원천적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개인적 의도 없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익에 합치되는 결정을 내렸다해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묻고자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 등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인해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이 전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09년에 취임한 이 전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13년 11월 2년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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