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도장 대신 찍는 '대도 총리'될까 착잡"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결정될 경우 야3당이 공조해 재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3자 간 전화회동을 가졌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 사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소식이 있다"며 "대독 총리라는 말이 있는데, '대도 총리'가 되는 것 같아 착잡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대도 총리란 '도장을 대신 찍는 사람'"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5·13 회동 이래 보였던 협치의 가능성이 계속 찢겨나간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듭 "3당은 만약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20대 국회에서 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당이 공조한 재의는 물론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3당이 공조에 나설 경우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을 합해 총 167석의 찬성표에 불과하다.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 출석을 가정할 경우, 재의 가결을 위해서는 33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때문에 야권에선 새누리당 비박계 중심의 이탈표가 대거 나오면 200석이 넘을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전 9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