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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장성우…항소심 선고공판 7월

입력 2016-05-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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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메신저 대화로 치어리더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장성우(2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7월에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7월 7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씨와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박기량씨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말하고, 박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SNS에 장씨와의 대화 내용을 올려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 당시 장씨에게 징역 8월,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사과문을 공개하고 이미 야구 단체에서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장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박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장씨는 소속 구단인 kt로부터 연봉 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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