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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불법 아니다"

입력 2016-05-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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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불법 아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한 것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대부분의 기관들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했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다 확인해보고 한 것"이라며 "불법이 아닌 것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야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노사합의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야2당은 합법·불법을 떠나서 노사합의를 하라고 했지만, 우리로서는 불법이 아니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노사합의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합의 대상이 연락이 안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노사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경유값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대해 "가격을 올려서 배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가격을 올리는게 유일한 방법인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가 15조원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15조원은 아직 들어본 바가 없다"며 "기재부가 그것을 예측해낼 만한 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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