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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옛 통진당 해산 결정 '재심 각하'

입력 2016-05-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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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 결정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 문제도 아니다"며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했더라도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하다거나 재심대상 결정 중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을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 대상 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보당은 2014년 12월 19일 헌재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됐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진보당 측은 지난해 2월 재심을 청구하며 "헌재는 진보당 대다수 구성원들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증한 것이 아니라 '주도세력'이라고 칭해진 약 30명 정도의 정치적 지향이나 이념적 성향을 중심으로 결정에 이르렀다"며 "이와 같은 사실 판정의 치명적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심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가 지난해 1월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직권으로 수정한 '경정' 결정에 대해 "사실인정의 오류나 법의 해석·적용의 오류는 '경정'이 아니라 항소 등 불복으로 시정해야 할 대상"이라며 "헌재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마당에 그 결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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