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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와대-정부여당, 국민 상대로 '거부권' 홍보전"

입력 2016-05-26 13:26

"'자동폐기' 주장은 삼권분립 정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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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폐기' 주장은 삼권분립 정면 위배"

박지원 "청와대-정부여당, 국민 상대로 '거부권' 홍보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에서 갖은 이론을 동원해 국민을 설득하는 '홍보전'을 보고 있다"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법률의 효력 발생을 저지할 뿐 법률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부권(행사의 효력)을 무리하게 해석해 법률안이 폐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정면 위배된다"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0조에 따르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와 법제처, 새누리당은 무리한 해석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다거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있다는 의견과 19대 국회에서 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그는 아울러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운영위·법사위를 합법적으로 통과했고, 3당 원내대표의 묵시적 합의 하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다"며 "이것을 갖고 시비를 건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19대 국회를 '비생산적 국회'로 비난하면서 총선 민의가 반영된 20대 국회를 19대 국회로 환원시켜 비생산적 국회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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