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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빌려 사건 수임…31억원 챙긴 법조브로커 실형

입력 2016-05-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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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빌려 사건 수임…31억원 챙긴 법조브로커 실형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고 대부업체와 연계해 수임료 대출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회생 전문사무장 이모(53)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6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함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신용정보회사 계약직 직원 허모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 추징금 490~1200여만원이 선고됐다.

나 부장판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를 지급받았다"며 "무자격자로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려는 법 질서를 해치고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씨는 조직적인 범행으로 수임료 액수와 건수가 모두 크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추징금 상당의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과 파산 등 사건 2020건을 취급해 31억168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변호사에게 매달 300만~600만원 상당을 주고 변호사 명의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대부업체들과 연계해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건 의뢰인들에게 수임료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많게는 15명으로 '개인회생팀'을 꾸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광고와 상담 등으로 의뢰인을 모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수원, 부산 등 전국적으로 활동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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