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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 끓인 물이 만병통치약' 시중 유통 12억 챙긴 일당 덜미

입력 2016-05-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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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 끓인 물이 만병통치약' 시중 유통 12억 챙긴 일당 덜미


효능을 알수 없는 식품을 액체로 만들어 만병통치약인 것 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과 이를 구입한 한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6일 약초 끓인 물을 액상식품으로 만들어 수년동안 시중에 유통 시켜 12억원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제조업자 A(76)씨와 유통업자 B(54)씨, 약품을 구입한 한의사 C(56)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남구 봉선동 한 2층건물에서 약초를 넣어 끓인 물을 분무형 또는 환으로 제조해 유통업자 B씨 등을 통해 암 환자 D(40·여)씨에게 120만원(1개월 분)을 받고 판매하는 등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년여 동안 12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한의사 C씨 등은 A씨가 제조한 제품이 효능이 없는 것을 알고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전남의 한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다 적발되자 광주로 옮겨 업체명을 바꾸고 재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성초와 삼백초, 감초, 당귀 등 한의사, 한약사가 다루어야 약초를 혼합한 뒤 수시간 동안 끓였지만 효소만 추출하는 발효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끓인 물은 23개 종류의 용기에 나눠 담은 뒤 피부·수족냉증·비염·천식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암 환자에게는 문진표까지 작성하며 진료를 한 뒤 액상제품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약품제조업체를 수색해 유통을 앞두고 있는 제품 7.8t을 압수해 전량 폐기 처리했다.

경찰은 A씨가 제조한 액상제품이 다단계 회사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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