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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73억'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 등 구속

입력 2016-05-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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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로 운영자 이모(51)씨와 관리자 최모(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광주와 전남, 서울, 경기, 울산, 제주 등 6개 지역에 사무실을 차리고 한국 마사회의 '경마 경주'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면서 37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향 선후배나 동네 주민 등 친분이 있는 사람들만 회원으로 모집해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사무실과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바꾸며 경찰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마 베팅에 사용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할 때 충전금의 15%를 더 적립해 주거나 돈을 모두 잃을 경우 베팅금의 10%를 다시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7개월간 불법 인터넷 경마에 참여한 사람만 300여명, 베팅 금액은 73억원에 달했다. 이씨 등은 이중 미배당 수익금 37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마에 참여한 A씨의 경우 280회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B씨는 70회에 걸쳐 5000만원을 날렸다.

경찰은 1인 최고 10만원으로 베팅 금액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와 달리, 베팅 상한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률을 높이는 수법으로 고객들을 끌어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경마장이나 마사회가 운영하는 스크린 경마장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경마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점도 전체 베팅 금액을 키운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국세청에 이씨 등이 챙긴 수익금을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요청하고 한국마사회와 정보를 공유해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불법 경마에 돈을 건 301명도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송기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혹시 모를 높은 배당금을 꿈꿨지만 대부분 중독이 되고 재산을 탕진했다"며 "도박은 처음부터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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