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헌재, 오늘 최종 결정

입력 2016-05-26 08: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위해 제정된 국회 선진화법. 재적의원의 60%가 찬성을 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결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는데요. 오늘(26일)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납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20대 국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오늘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작년 12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여야의 합의를 중시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위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의 반대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지난해 1월, 정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과 심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헌법 49조의 과반수 의결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 찬성으로 가려집니다.

헌재는 또, 재작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결과도 선고합니다.

관련기사

더민주 "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논란의 종지부 찍어" 헌재, 오는 26일 '국회선진화법·통진당 해산결정' 재심 선고 국회법 놓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타당성 논란 가열 [팩트체크] 제3당이 국회의장 점지? 어떻게 선출하길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