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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표시 광고' 옥시 연구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5-2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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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영국계 다국적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 연구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5일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에 대해 허위표시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표시 광고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옥시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다.

검찰은 현직 연구소장인 조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조씨 등 옥시 전·현직 연구진을 상대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의 필요성을 알고도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는 지난 14일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업체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죄와 표시광고법 위반죄, 사기죄 등을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 연구원 최모씨,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판매사 버터플라이이펙트 오모 전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26일 홈플러스 생활용품팀 직원 김모씨와 보고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호서대 연구원 문모씨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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