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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2028년까지 부지 선정한다

입력 2016-05-25 14:27

산업부, 고준위방폐물 '국민안전 관리로드맵' 제시
중간저장시설 2035년, 2053년 영구처분시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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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준위방폐물 '국민안전 관리로드맵' 제시
중간저장시설 2035년, 2053년 영구처분시설 가동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2028년까지 부지 선정한다


정부가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인 고준위(고농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8년까지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2051년까지 건설·운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도 방사능 함유량이 높은 폐기물로 사용후 핵연료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남은 부산물 등이 포함된다. 원전에서 쓰다 남은 장갑·옷 등 저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와 달리 폐기된 핵연료 자체를 보관하는 만큼 고도의 설비가 필요하다.

1978년 고리 1호기 원전 가동 이후 2015년 12월 말 기준, 경수로형 원전에서 1만6297다발, 중수로형 원전에서 40만8797다발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했다.

문제는 2019년 중수로형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경수로형 원전인 한빛(2024년), 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순으로 사용후 핵연료 단기 보관 장소의 포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처분 시설이 필요하다. 당분간 원전 내부에 단기 저장시설을 추가할 수 있지만 단기 저장 시설의 유효기간도 40~50년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2028년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을 7년간 건설해 가동할 계획이다.

부지 선정은 정부가 직접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공모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과거에 정부가 특정 지역을 지정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제기 됐다"며 "경주 방폐장 건설 과정처럼 공모방식을 통해 새로운 방폐장을 건설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24년간 건설 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생태계 유입이 제한되도록 방사성 폐기물을 지하 깊은 곳의 안정된 지층구조에 영구 격리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경,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경 가동될 예정이다.

정부가 부지 선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이유는 ▲부적합지역 배제 ▲부지공모 ▲부지 기본조사 ▲주민의사 확인에 8년, 부지 심층조사에 4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채 실장은 "부지선정을 담당할 독립적 조직을 두고 기본조사·지역 공모·주민 의사확인 절차·심층조사 등을 거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독립적 조직은 20~30명 정도의 전문가가 중심이 될 예정이며 공무원은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또 다른 대안으로 국제공동저장·처분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저장·처분과 경제성과 안전성을 비교한 뒤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은 6월 중순에 열리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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