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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명 중 1명 '학대 피해 경험 있다'…신고율은 저조

입력 2016-05-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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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명 중 1명 '학대 피해 경험 있다'…신고율은 저조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이 학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신고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사는 2014년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노인 1만451명을 상대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9.9% 수준이었다. 조사연도 기준 노인 전체인구수가 688만4104명임을 감안하면 68만명 상당의 노인이 학대 피해를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2014년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1만569건으로 현저한 수준이다. 이중 실제 학대 피해가 확인된 건수는 3532건, 전체 노인의 0.5%만이 학대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노인 학대 신고는 2012년 9340건, 2013년 1만162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경찰은 "피해 노인들이 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6월15일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노인 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노인 학대 피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이달 26일부터 31일까지 사전홍보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정서적·성적 폭력을 하거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또는 유기·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노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관련 보호를 제공치 않음 등의 유형이다.

예컨대 길가던 70세 노인을 폭행한 행인의 경우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돼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적용받을 수 있고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집중신고 기간 중 발견된 노인 학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피해 노인 대부분이 자발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사회 전문가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또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전환 및 신고요령 등을 홍보하고 의료인이나 노인복지상담원, 요양기관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하거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초기에 밝혀진다면 가정문제를 중심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지만 은폐될 경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형사 처벌이 불가피해진다"며 "사건 초기부터 본인이나 주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자 만들어졌다. 2006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1회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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