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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율보다 13배↑'…전·현직 은행원 가담한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입력 2016-05-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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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율보다 13배↑'…전·현직 은행원 가담한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고금리 대출자들에게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접근해 30억원대를 가로챈 전·현직 은행원을 포함한 무등록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안모(45)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A씨 등 391명에게 200만~1억97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대출금의 10~20%를 받아 3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권 출신인 공동대표 이씨 등 2명은 재력가 장모(49·불구속)씨 등 2명으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 전·현직 금융권 종사자 안씨 등 5명으로부터 고객 금융정보를 넘겨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용객의 대출금액을 전액 갚아준 뒤 대출원금의 10~20%를 이자 명목으로 추가로 받았는데, 이는 법정 최고 이율인 27.9%보다 최대 13배 높은 연이율 180~360%(20일 상환 조건 기준)로 환산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기존 금리보다 3~5% 낮춰준다는 이들의 말에 10~20% 추가 이자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득을 본다"는 설명을 듣고 무등록 대부업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무등록 대부업 이용객들은 대출원금에 이자 명목까지 대출받게 되면서 채무액이 더 늘어났고 높은 이자를 내게 됐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이자는 공동대표가 30%, 투자자 20%, 고객정보 제공자 40%, 상담원 및 고객관리 10%로 각각 나눠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 공동대표는 금융권에서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조직을 모아 범행을 저질렀고, 고객정보를 넘긴 이들 중 3명은 금융권에 현직으로 재직 중 가담했다"며 "이처럼 고객 금융정보를 넘긴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 취득한 수수료는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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