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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입력 2016-05-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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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에 대한 극한 대결을 강요하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된다면)대통령 스스로 상생의 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시·통제할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긴 하지만 마구잡이식으로 청문회가 빈발하리라고 보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며 정부여당의 논리를 비판했다.

그는 또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부가 마비될 우려가 크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데, 지나친 엄살"이라며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적이고 제왕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천 대표는 "과거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안보다 훨씬 더 청문회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새누리당은 이번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에서나 법사위에서나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며 "이 점만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에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청문회 제도를 질적 보완으로 해결할 일이지, 범위의 축소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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