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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완료" 문자에 4000만원 게임 아이템 보냈더니…

입력 2016-05-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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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완료" 문자에 4000만원 게임 아이템 보냈더니…


가짜 '입금 문자' 발송으로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인터넷 게임 고가의 아이템을 가로채 되판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동생 김모(28)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형(30)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3월29일부터 올해 1월19일까지 인터넷 게임 '리니지1'의 고가아이템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17차례에 걸쳐 1억41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이 가로챈 아이템은 아이템당 3000만~40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유통되는 매매가보다 비싸게 아이템을 구입하겠다고 접근한 뒤 입금시 은행에서 발송하는 '입금 문자(사진 참고)'를 허위로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수법으로 아이템 전송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로챈 아이템을 20% 가량 낮은 가격에 장물 아이템 매매업자에게 되팔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장물 아이템 매매업자 뒤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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