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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해괴망측한 논리"

입력 2016-05-25 10:50 수정 2016-05-25 10:51

"18대 국회 때 19건, 19대 때 28건 다음 회기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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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때 19건, 19대 때 28건 다음 회기에 공포"

박지원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해괴망측한 논리"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이 19대 국회 임기(29일) 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강력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 우리나라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국회의 관례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폐기설을 주장하는 것은 학자답지도 않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주장하는 내용도 틀렸다"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29일)내 공포 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되기 때문에 국회법은 5월30일 자동 폐기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그러나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돼 2008년 6월5일 18대 국회에서 19개의 법안을 공포했다"며 "마찬가지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28개의 법안을 19대 국회 때인 2012년 6월1일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붙인다면 (우리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마지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총선 민의가 3당체제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19대 발상으로 20대 국회를 하려고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있었던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에 관해서는 "전형적인 코드감사이자, 청와대 심기감사"라며 "감사원이 법제처를 자처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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