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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홍만표, '싹쓸이 수임'에 '몰래 변론' 정황까지

입력 2016-05-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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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장품회사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씨 법조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이른바 싹쓸이 수임, 몰래 변론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이 수백만원에서부터 억대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한해 몇백건씩 맡았는데요, 문제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을 했다는 겁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신고 자료를 보면 홍만표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연말까지 약 25억 원, 이듬해 한 해 동안 약 86억 원을 번 것으로 나옵니다.

대림산업은 용인경전철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KT는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와 관련해 이석채 회장이 사기 혐의로 고발됐었지만 역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홍 변호사에게 건넨 수임료는 대림산업이 계열사를 포함해 3억5000만원, KT가 2억 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백만 원대의 자잘한 사건까지 다양한 사건을 수백건씩 맡아 법조계에서는 "홍 변호사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왔습니다.

'몰래 변론'의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방위사업 납품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선임계 없이 변론했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에는 후배 변호사에게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 사건을 넘기고 수임료 절반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조 3000억 원대 피해를 낸 '동양 사태'의 주범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건 역시 선임계 없이 수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관예우 문제가 커지자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 380명에 대해 수임 내역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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