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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금지법' 어겨도 그만?…과태료 처분이 전부

입력 2016-05-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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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과 검찰이 봐주기 수사나 판결을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관예우 금지법이 별 소용이 없는 법조계의 여전한 현실, 보셨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이 담당 판검사에게 전화 한통을 하면, 뭐 수억원이라는데, 그에 훨씬 못미치는 과태료 처분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변호사와 북부지검장 출신 임권수 변호사는 각각 6건과 5건의 사건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겁니다. 모두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2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법조계에선 전관 변호사들이 담당 판·검사에게 전화 한 통만 해줘도 수억 원을 받는다는 말도 나옵니다.

현직 판·검사들도 변호사 개업을 하면 부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관의 청탁을 거절하기 힘든 겁니다.

퇴직 전 1년 동안의 근무지 관련 사건을 퇴직한 뒤 1년 동안 맡지 못하는 금지조항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한상훈 대변인/대한변호협회 : (몰래 변론을 한 경우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9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조 게이트를 계기로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는 강력한 전관예우금지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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