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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무슨 죄?"…'미녀새' 이신바예바, 연맹과 대결

입력 2016-05-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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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의 장대 높이뛰기 스타, 이신바예바가 국제 육상연맹과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8월 리우올림픽에 못 나갈 위기에 처하자 국제 소송을 경고한 건데요.

이유가 뭔지, 오광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여자 장대 높이뛰기의 전설 '미녀새' 이신바예바가 잔뜩 화가 났습니다.

러시아 국적이란 이유로 올림픽에 못 나가게 하면 인권 침해란 주장입니다.

현재 러시아 육상 선수 4000여 명은 올림픽을 포함한 모든 국제대회 출전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 육상계의 조직적인 도핑이 적발된 이후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취한 조치입니다.

2번의 올림픽 금메달, 3번의 세계선수권 우승을 자랑하는 이신바예바도 포함됐습니다.

이신바예바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신은 도핑을 한 적이 없는데 도매금으로 징계를 받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올림픽에 못 나갈 경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계 체육계에서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합니다.

국제육상연맹은 다음달 17일 이사회에서 러시아의 리우올림픽 출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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