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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박 정종섭의 데뷔 "국회법개정안은 위헌"…청와대 지원사격

입력 2016-05-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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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박 정종섭의 데뷔 "국회법개정안은 위헌"…청와대 지원사격


새누리당 4·13 공천 과정에서 소위 '진박'(진실한 친박) 논란의 한복판에 섰던 정종섭 당선인이 24일 당선 이후 처음으로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다. 진박 후보답게 정 당선인은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였다.

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정하는 사법권, 행정법 등 다른 기관 기능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결국은 의회 독재, 국회 독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론적으로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은 성격상 입법청문회, 인사청문회, 안건관련 심사청문회 외 조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조사청문회는 국정 전 분야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대상과 범위의 무제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나 대외비 정책수립 과정까지 국회가 조사라는 이유로 (청문회를) 일상적으로 하고, 그로 인해 행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하기 힘들다"며 "이해관계에 있는 정책이나 업무 조항이 이익단체 영향 하에 이런 조사단계가 되는 하에서 국가기능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적인 입법부터 먼저 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이는 국회와 국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우리 사회는 이를 공론화 시켜서 국가를 바로 잡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제가 말하지 못한다"면서도 "이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봐야한다"고 말을 아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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