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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국회법개정안 자동 폐기 주장에 무슨 그런 해석이 있나"

입력 2016-05-24 15:55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통과된 것…어느 대학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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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통과된 것…어느 대학 나왔나"

이상돈 "국회법개정안 자동 폐기 주장에 무슨 그런 해석이 있나"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4일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론을 주장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무슨 그런 헌법해석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된다'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통과된 것 아니냐,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재의를)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설(說)이 다를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19대)와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가결하는 국회(20대)하고 다르니까"라고 말했다. 자동 폐기되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로 이월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그것(한 법안에 대한 본회의 통과 국회와 거부권 행사 국회가 다른 상황)도 통과시킨 선례가 있다고 하더라"면서 "무슨 그런(자동 폐기) 해석이 있느냐, (김 의원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고 비난했다. 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0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재의를 하면 되는 것이란 주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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