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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당 때는 찬성하고, 여당 때는 뒷북 치고

입력 2016-05-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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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청문회 활성화법을 놓고 청와대가 고심 중입니다.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청와대는 행정 마비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었는데요. 거부권 행사하면 협치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였지만, 새누리당이 거부권 행사와 19대 자동 폐기 가능성까지 들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듯합니다. 반면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24일) 정치부회의는 청문회 활성화법을 둘러싼 논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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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자동폐기 등 여러 방법 고심 중

청와대가 청문회 활성화법을 놓고 거부권 행사뿐 아니라 자동 폐기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옹호했고 야당은 협치 파기라며 반발했습니다.

▶ 청문회활성화법 논의 때 속기록 보니…

청문회활성화법이 논의될 당시 법사위와 운영위 속기록을 살펴보니 새누리당은 반대는 커녕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발제에서 당시 상황 되돌아봅니다.

▶ "검찰 수사 중에도 살균제 청문회 가능"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의 면담 후 검찰수사와 병행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관해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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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정부가 위헌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 중이죠. 현 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유승민 의원이 주도했던 국회법 개정안이 유일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 주류 측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안이 통과될 동안 새누리당은 무엇을 하다가 이제와서 이러는 거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그 히스토리를 오대영 반장이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11년 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05년 7월 15일, 대전 중앙로에 있는 신지하상가에서 박근혜 대표는 상가연합회 회장단을 만납니다.

상인들이 박 대표에게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부탁했습니다. 박 대표는 즉석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만간 유통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국회 청문회를 갖겠습니다"

2005년 7월 17일, 박근혜 대표는 취임 1주년 언론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준이나 원칙도 문제다. 이것이 과연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균형개발에 효율적이냐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투명하게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갖고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인데 정부가 일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야당의 리더였던 박 대표의 이런 발언에서 청문회를 통한 행정부의 감시, 감독기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박 대표의 이 발언 전후로 청문회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2005년 7월 5일,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가 입법청문회, 감독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44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15명의 동참을 얻어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정책청문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5년 4월 22일,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상임위 소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11년 전부터 '청문회 활성화'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겁니다.

[조해진 무소속 의원/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 소위원회 중심, 소위원회 활성화, 그리고 청문회 활성화, 이건 아주 오래된 컨센서스입니다. 공감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옛날 이야기라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또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5월19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기 직전까지 뭘했을까요? 이렇게 반대할 거였으면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이죠.

법안은 발의를 하면 그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의 전체회의도 통과해야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법사위원회라는 관문을 지나야합니다. 그래야만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처리를 하는 겁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회 속기록에서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먼저 지난해 5월 1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조해진 소위원장은 "이견 없이 합의된 부분만 먼저 위원회안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안규백 더민주 의원이 말합니다. "4번, 5번 같은 경우는 괜찮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4번이 바로 '청문회 활성화'입니다.

서영교 더민주 의원도 동참합니다. "4번, 5번 저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새누리당의 김도읍 의원이 한마디합니다. "5번은 제가 반대합니다" 이 말은 '4번은 찬성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4번, 8번 그렇게 가시지요"라며 4번에 찬성했습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이의가 없으십니까?"라고 묻자 위원들은 "예"라고 답했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는 말로 회의는 끝났습니다.

첫 관문에서 새누리당은 찬성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어땠을까요?

[이춘석/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년 7월 9일 국회운영위원회의) :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도 위원회가 의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해진/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5년 7월 9일 국회운영위원회의) : 국회 운영제도 개선소위에서 제안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회의에는 새누리당 의원 7명이 출석을 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관문으로 갑니다. 법사위입니다.

[이상민/위원장 (2015년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 다만 중요한 건이나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서 청문회 개최하는 것은 전향적으로 잘 했다고 보는데 하여간 제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생각을 대변했지요? 이한성 간사님, 맞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해철 간사님 맞지요? (예)]

이렇게 세번의 절차를 모두 거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청문회 활성화법'은 본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야당 시절 청문회 활성화를 주장했던 새누리당, 그리고 국회 절차마다 문제 제기 하지 않다가 뒷북치는 새누리당. 이제와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여당의 기사 제목은 < 야당 때는 찬성하고 여당 때는 뒷북치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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