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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회법개정안, 29일까지 공포안하면 자동 폐기"

입력 2016-05-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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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청문회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법은 5월 30일 자동 폐기되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29일)내 공포 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의회기불연속 원칙"이라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국가권력의 종료가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헌법 53조)"며 "대통령은 5월 29일 이전엔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5월 30일 부턴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내일(5월25일) 해외순방을 떠나시면 그러는 동안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는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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