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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선' 인가 연루 인천항만청 간부들 무죄 확정

입력 2016-05-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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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해양항만청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박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해무팀장 김모(61)씨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모(74) 대표도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 등은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 항로에 추가로 선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증선 인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거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해무팀장 김씨에게도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수사에 압박감을 느낀 피고인들이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박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금품을 건넸다는)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부담감, 인신 구속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금 마련 경위나 회사 측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경위 등에 관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인 계좌거래내역이나 청해진해운 경리부장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근거로 꼽았다.

이에 대법원은 "뇌물,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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