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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 혐의 '명동 사채왕'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6-05-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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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과 가장납입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62)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가장납입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유상증자 시 실제 대금을 내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일부러 꾸미는 행위로 회사 자본금은 증자로 인해 늘어났지만, 실제 들어온 돈은 없는 상태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갈)과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나 대부 거래에 있어 실질에 따른 소득금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 사이에 상장회사 등 3곳에 주식 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이용해 은행에 예치한 후 납입금 보관 증명서만 받고 곧바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주금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98억여원의 소득세 신고를 빠뜨려 포탈한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공갈, 강요, 특수협박, 무고, 상해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134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세금 납부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리와 탈세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한 점,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횟수와 방법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최씨가 상당 부분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포탈 세액의 일부를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최모(44) 전 판사에게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9년부터 2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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