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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에 400만원' 성매매 여성의 또 다른 이름

입력 2016-05-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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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에 400만원' 8년 전 성매매에 발을 들인 A(28·여)씨의 또 다른 이름은 '400만원'이었다.

A씨는 광주지역 조직폭력배인 고모(34)씨를 통해 성매매 업소에 넘겨졌다. 3개월마다 업소를 옮기면서 고씨가 챙긴 소개비가 300만~400만원. 고씨에게 A씨는 '여성'이 아닌 돈 벌이 수단이었다.

광주 대인동, 대구 자갈마당, 서울 미아리 텍사스촌 등 전국 집창촌을 떠돌며 몸을 팔았지만 A씨에게 남은 건 2000여만원의 빚뿐이었다. 지워지지 않는 빚의 굴레는 A씨를 이 바닥에서 떠나지 못하게 얽어맸다.

A씨는 최근에도 400만원에 대구 자갈마당의 한 성매매 업소로 넘겨졌다. 하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서울 미아리 텍사스의 한 업소로 도망간 것이 화근이 됐다.

전국 집창촌의 성매매 업소는 얽히고 얽혀 있었고 '고씨의 아이들'로 알려진 A씨의 행방은 금세 고씨의 귀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오전 6시30분께, A씨는 고씨가 보낸 그의 사촌동생(27)에게 폭행당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져, 성매매 소개업소의 숙소인 광주 서구 한 아파트로 끌려왔다.

8시간 동안 감금된 뒤 다시 대구의 업소로 보내지려던 순간, A씨는 제보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고씨 일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촌 형제지간인 고씨 등은 A씨를 지난 8년 동안 관리해왔으며 3개월마다 300만~40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성매매 업소에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한 관계자는 24일 "A씨를 포함해 이들이 관리해 온 성매매 여성만 10~20명에 달한다"며 "대부분 업소나 업주에게 진 빚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업소에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업주는 소개비를 환불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구조 때문에 감금이나 폭행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광주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광주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는 모두 2487곳.

집장촌인 대인동의 경우 2년 전 성매매특별법 시행 10년을 맞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광주시와 동구청이 폐쇄를 추진했으나, 현재도 20~30여개의 업소가 성매매 영업 중이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와 인권대책, 성 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마련돼야 성매매로 인한 범죄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니네' 관계자는 "감금이나 폭력은 물론 차용증, 공증으로 여성들을 옭아매고 있다"며 "나중에 성매매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면 업주들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여성들은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쉽게 업소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알선자들의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신고를 한 뒤 가벼운 처벌만 받고 오히려 보복을 할까 두려워한다"며 "성산업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알선자 및 구매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과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20일 여수에서는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업주의 상습적인 구타로 인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업주 등이 구속됐다.

당시 이 유흥주점에서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남성은 모두 85명으로, 이 중에 공무원은 13명이었다.

또 유흥주점과 성매매에 연루됐거나 유착 의혹을 받았던 경찰관 12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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