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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00여명, '가습기살균제 사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입력 2016-05-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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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00여명, '가습기살균제 사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 변호사 1000여명이 기업에 대한 책임추궁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촉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악의적 불법행위, 중대과실, 미필적 고의 포함)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가칭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지난 4월까지 무려 1528명에 이르고 그 중 239명이 숨졌다"며 "무고하게 숨진 영유아들과 산모들, 유족들을 위로하려면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와 같이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된 개별 법률은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서 효과는 미미하다"며 "식품, 약품, 세제 등 생활화학용품과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제조물에 한해 생산 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20대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향후 입법청원과 주요 3당 정책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들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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