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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놓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타당성 논란 가열

입력 2016-05-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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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해야할 사안이 아니냐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도 나오고 있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견제수단이라며 지원을 하고 나섰고요.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는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행정부가 국회 운영에 관한 것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건지,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문회 활성화법이 정부로 넘어가자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성립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른 법률과 달리 국회 운영을 다루는 국회법을 거부하는 건 국회 운영 규칙에 간섭하겠다는 월권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일하는 국회에 도움이 된다며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재개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금기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제에서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 수단이고 청문회 활성화법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청문회 활성화법에도 불구하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간 합의로 청문회를 열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남발될 소지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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