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금융당국 "자살 보험금, 소멸시효 관계없이 지급하라"

입력 2016-05-24 09: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금융당국이 어제(23일) 자살로 사망했을 때도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무조건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약관을 잘못 만들어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자와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자살 보험금 논란은 일반 사망보다 보험료를 두세배 더 주는 '특약' 조항에 자살이 포함되느냐를 두고 시작됐습니다.

'가입 2년이 지나면 자살로 사망했을 때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특약을 넣은 보험 상품은 2001년부터 10년 동안 280만명에게 팔렸습니다.

이중 가입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는 3천여건 줘야 할 보험금은 2400억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살에 보험금을 얹어주면 이를 방조하는 셈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는데, 애초에 약관을 잘못 썼고, 보험사들이 이걸 서로 베끼는 바람에 생긴 실수라는 겁니다.

소송 끝에 대법원은 가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사들이 발생 2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 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사 임직원을 문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78%, 2년 시효 지나 효과 확실한 신약, 건보 적용 전 무상공급 허용 추진 대법원 "자살도 관련 보험금 지급해야"…줄소송 예고 '항암신약' 건보 적용 비율,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