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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씨 구속

입력 2016-05-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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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법조 브로커 이모(56)씨를 23일 구속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구속 여부는 서면 심리로 결정됐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입점로비 명목으로 정운호(51) 대표 측 김모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형사사건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 대표의 구명을 위해 전방위 법조로비를 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해 12월 조씨로부터 고소당한 뒤 잠적한 이씨를 21일 새벽 0시30분께 체포,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대표 등으로부터 로비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금품을 생활비나 유흥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뿐 실제 로비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네이처리퍼블릭의 사업 확장과 정 대표의 구명을 위해 정관계 인사나 법조계 인사에게 로비 활동을 벌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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