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고통 덜어드리려…" 어머니 살해한 40대 징역 4년

입력 2016-05-23 16: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투병 중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당뇨병과 말기 신부전증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투병생활로 고통스러워하던 어머니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부모를 부양하며 어머니의 병원 통원을 성실하게 도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실하게 부양한 점이 인정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있어 평생 후회와 자책 속에 살아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issue@newsis.com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