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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격차 36.6%…"'동일 임금의 날' 제정해야"

입력 2016-05-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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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격차 36.6%…"'동일 임금의 날' 제정해야"


여성·청년단체는 23일 한자리에 모여 "20대 국회는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평등주간인 매년 5월 넷째 주 월요일을 '동일임금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행동하는여성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일임금의 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2014년 기준 남녀 임금 격차가 3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6%의 두 배가 넘는다.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은 "동일임금의 날 제정은 실질적인 여성 권한 확대와 남녀 평등 사회로 가기 위한 다양한 조치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 될 중요한 시도"라며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점검하는 기재가 없다. 남녀 임금 격차와 관련해 보다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상징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동일임금의 날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05년 벨기에를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도 동일임금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남녀 임금 격차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

또 유럽연합 차원에서 집행위원회가 국가별로 특화된 권고안을 제안하는 등 회원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차인순 대한민국국회 입법심의관은 "한국은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규정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정책적 조치들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며 "여성의 임금 불평등 문제는 비정규직, 저임금, 임금성차별, 유리천장, 유리벽 등 여성 경제활동에서의 다양한 질적인 문제의 집약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통해 여성에게 공정한 임금, 여성에게 정의로운 임금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여성·청년 단체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전주, 대구, 창원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일임금의 날 취지를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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