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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면세점은 5760개?…사후면세점 '급증'

입력 2016-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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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면세점은 5760개?…사후면세점 '급증'


서울시내 면세점은 5760개?…사후면세점 '급증'


서울 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면세점이 576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는 롯데면세점 소공점, 신라면세점 등으로 대표되는 사전 면세점(duty-free shop) 10곳과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 5700여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사전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건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모두 면제된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물건을 구입할 때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된다.

사전 면세점은 정부로부터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 한 뒤 10여년간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면세점 특허권을 심사 후 내주고 있다.

오는 6월30일 롯데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신규 특허 4장을 내놓기로 했다. 내년에는 13곳의 서울시내 사전 면세점이 운영될 예정이다.

사후 면세점은 외국인 고객들도 물건을 구입할 때 관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구입 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매장이다. 반면 내국인들은 일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후 면세점은 정부가 지난 2월부터 도입한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로 인해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기존 유통업체들이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기존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비롯해 화장품, 의류, 식품 등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일반 매장들이 사후면세점으로 분류된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일부 점포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는 전체 점포에서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시장 규모가 커지는 측면에서는 분명 나쁘게 볼 상황은 아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디에서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세점 개수가 늘어난다고 경쟁력까지 올라간다고는 볼 수 없다. 경쟁력이 없는 면세점이 우후죽순 처럼 생긴 뒤 이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자칫 국가 이미지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퀄리티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면세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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