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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조현병 초기치료 완치가능성 높아…환자 입원 막으면 안돼"

입력 2016-05-23 16:16

조현병 환자 2014년 10.4만명, 최근 4년간 연 2.6%↑…차별·편견 싫어 치료 거부도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환자 보호의무자 강제입원 절차 까다로워져 환자 관리 더 난망
의료기관 요청시 법원·공공기관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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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2014년 10.4만명, 최근 4년간 연 2.6%↑…차별·편견 싫어 치료 거부도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환자 보호의무자 강제입원 절차 까다로워져 환자 관리 더 난망
의료기관 요청시 법원·공공기관이 권

전문의 "조현병 초기치료 완치가능성 높아…환자 입원 막으면 안돼"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이 최근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정신분열증(조현병)과 관련해 조기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능성이 높다며 편견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환자의 입원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현병은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을 보이며 사회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조현병 진료환자는 2010년 9만4000명에서 2014년 10만4000명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약 2.6% 증가했다.

조현병은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치료가 잘 될 수 있으나 치료가 늦어지거나 중단되면 충동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질병이다. 그러나 초기 치료시기를 놓치면 만성으로 이어져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조현병을 앓아도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것. 이는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차별과 편견이 사회분위기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게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도 의사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복용약을 먹지 않아 병을 키웠다.

이동우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교수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란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완 전남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은 사회적으로 정신적 치료를 받는데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치료를 받고 치료 받는 것을 감출 필요가 없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보건법이 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환자 관리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교수는 "조현병은 본인이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자꾸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데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환자에게 필요한 입원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외국처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요청하면 법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병원에 다닐 것을 권고하는 '외래치료명령제'나 각 지역 병원을 통해 환자를 관리하는 '사례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김 교수는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이뤄지 않는 경우 병원에서 전화를 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해 병원을 찾도록 유도함으로서 환자들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사례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현재 각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병원을 기반으로 한 사례관리시스템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정신 질환자의 경우, 상당수가 의료급여제도 적용을 받고 있는 장기입원환자들이다. 현재 다른 질환과는 달리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급여수가는 일당정액제가 적용돼 1일 투약수가가 2770원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한 달간 약효가 유지되는 주사제는 한번 맞을때 20만원 내외인데 의료급여수가가 낮고 일당정액제가 적용돼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으면 병원은 손해보고 환자는 부담이 돼 적정한 치료를 하는데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전문의들은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낮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했다. 이번 사건은 특수한 예중의 하나인지 일반적인 예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본인을 보호하려는 폭력이 많다"면서 "조현병 환자가 모두 범죄인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범행의도를 가지고 한 시간 기다린 것은 일반적 유형과 다르다 아주 정밀하게 환자상태를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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