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가습기 살균제와 태아 폐손상도 인과관계" 결론

입력 2016-05-23 15:28

산모 통한 간접 흡입 인과관계 첫 확인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도 기소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산모 통한 간접 흡입 인과관계 첫 확인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도 기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태아 상태에서 산모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간접 노출된 경우에도 인체 폐손상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2012년 4월 서울대 조모(56) 교수가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생식독성 실험 데이터를 보면 실험에 사용된 임신한 쥐의 태자(뱃속 쥐)가 사망했다"며 "특히 안전성평가연구원 실험에서도 잉태한 새끼 쥐에 제품을 노출시켰더니 10주 뒤 폐염증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가습기 살균제와 태아 폐손상간 인관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태아 사례는 총 3건이다. 이 중 옥시 제품에 노출된 경우는 2건이 있고 옥시와 홈플러스 제품을 혼용해 쓴 피해 사례가 1건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와 태아 폐손상 간의 인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사용한 자료는 조 교수가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의뢰로 실험을 진행했으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보고서에 의해서다.

검찰은 조 교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감춰둔 원데이터를 확보해 이번에 태아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 간의 연관성 입증에 사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옥시 실험결과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조 교수를 24일 구속기소키로 했다. 지난 1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후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는 조 교수가 처음이다.

조 교수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손상 사이에는 인관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실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돼 그간 수사를 받았다.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1200만원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인체 독성 실험 결과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와 상관없는 물품 대금 56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교수가 실험 착수 전 이미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를 내라는 취지의 자문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 교수는 본인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관련기사

[탐사플러스] 문전박대 기업…피해 규모도 축소시킨 정부 '살균제 독성' 태아까지…산모 사용, 아이 3명 폐질환 [탐사플러스] 국내 유통되는 4만 개 화학물질, 안전할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