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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은 자살방조 아닌 약관에 책임지라는 것"

입력 2016-05-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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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은 자살방조 아닌 약관에 책임지라는 것"


금융당국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나도 자살보험급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약관은 지켜야 한다'는 판결취지에 따라 보험회사는 약속한 보험금을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약관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해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26일 기준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지연이자 포함)은 2980건, 24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소멸시효 기간(2년)이 지난 경과 건은 2314건으로 전체의 78%에 달했다. 금액은 전체의 81%인 2003억원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과 향후 처리계획.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관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취지와 부합하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다투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 달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고 감독당국이 지급을 하도록 지도했는데도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 보험전문가인 회사가 보험금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이를 알리지도 않은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보험금 등의 지급시기를 대법원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할 수 없나.

"금감원의 ING생명 검사·제재, 생보사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 협조 지도(공문 송부 2014.9.5.), 추가적인 16개 생보사에 대한 검사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지연했다. 대법원의 판결시점까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이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했다. 또 다시 소멸시효 제도에 따른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보험회사가 수백억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에도 소비자 믿음에 반해 민사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경영진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와 금전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다."

-업계는 해당 판결이 자살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원 판결의 요지는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약관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약관에 대한 생보사들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금감원은 판결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해당 보험이 전체적으로 280만건에 이른다. 지난 17일 생보사를 만나 자살방지 예방을 위해 업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자살방지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소송 중인 건수는 8건이다. 소멸시효와 관련된 하급 법원들의 판결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대법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권한에 따라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다."

-일부 생보사는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인정하면 보험금을 미리 지급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고 보험금, 사망 보험금은 분쟁 조정을 통해서도 시효에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보험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발전할 것으로 본다."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회사에 대한 조치는.

"검사서가 나온 후 시정조치는 3개월, 경영개선조치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보험 수익자들의 소재지 파악부터 해야 한다. 보험사에는 보험금 지급 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지난 17일 지시했다.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임직원 문책과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수익 보험료의 20%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위반 사항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 비율을 높이는 것을 추진할 것이다. 또 법적 분쟁이 나지 않도록 보험회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미리 방지하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은 없나.

"해당 상품은 먼저 판매하고 보고하는 상품이다. 2002년 1월에 ING가 만들고 판매한 후 나중에 금감원에 보고를 했다. 또 주계약 외에 특약까지는 신고하지 않는다.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하는 특약은 감독원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매년 2000개의 상품을 만들어 보고한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제 와서 보고하지 않은 특약까지 금감원이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업계의 주장은 지나치다고 본다.

또 금감원은 계약자(소비자)의 권익을 축소하는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당국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사전에 내부 통제를 거쳐서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해야 한다. 해당 상품의 폐해와 문제점을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특약을 포함시킨 측면이 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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