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위험 소지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분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경찰청은 23일 최근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이 특정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심리학 전문가인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들로 구성된 TF를 통해 정신질환자 범행 사례를 분석해 유형과 특징별로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후 정신의학 관련 학회 등 외부기관과 협업하고 올 하반기 정책 연구 과제로 신청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오는 11월 중으로 지역경찰관 및 형사 등이 활동하는 사건 처리현장에서 활용할 수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체크리스트는 정신질환자가 범죄 위험이 있는지 등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문장과 간단한 형식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반기 연구용역을 의뢰할 협력 파트너를 찾는 것부터 해야한다"며 "타 일정과 고려해 변수가 생겨 차질이 있을 경우 시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찰 내부에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막연히 주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요건에 해당되면 처리토록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전제조건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소나 병원 등과 경찰서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본인이나 보호자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을 하더라도 정기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성범죄 우려자 신상공개하듯 정신질환자 정보도 점검하는 부분을 복지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9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기존 법률안은 제25조 1항을 통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발견될 경우 의료 관계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응급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관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해 범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사 등 의료 관계자에 응급입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는 항목(제44조 2항)이 신설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