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잉크도 안말랐는데' 정신보건법 개정안 구설수…묻지마 살인후 관심 증폭

입력 2016-05-23 15: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잉크도 안말랐는데' 정신보건법 개정안 구설수…묻지마 살인후 관심 증폭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에 대한 묻지마 살인사건이후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재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입원·퇴원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법개정으로 자칫 입원이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도 충분한 입원치료를 막을 수 있다며 우려한다.

즉, 개정안에서는 무분별한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유린을 막겠다는 의도로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면 강제입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진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또한 설령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되도 2주내에서만 입원이 허락되고 만일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명이상의 소견을 받아야만 가능토록했다. 입원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3개월 단축했다.

아울러 국립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둬 여기서 입원의 적합성을 한 차례 더 심사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타인으로 인한 의도적인 입원을 막았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이같은 개정안이 탁상공론이라고 공격한다. 시간에 쫓겨 개정을 추진하다보니 현장이 배제된채 개정작업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다른 병원의 전문의 1명을 더 불러 진단을 내리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과 불편을 초래할뿐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며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위원회를 두려는 것도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퇴원여부를 심사하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중복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관련기사

강남역 묻지마 살인 김씨, 법정에서 어떤 처벌 받게될까 국내 1호 프로파일러 "정신분열 환자도 계획범죄 가능…여혐 범죄 아니다" '강남발 추모 열기' 전국 확산…온·오프라인서 마찰도 "강남역 사건,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후폭풍은? 경찰 "강남역 살인, 묻지마 범죄…여성에 대한 피해망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