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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서 왜 '윈저'위스키 권하는가 했더니…"마담에 돈 다발 안겼다"

입력 2016-05-23 13:20

공정위, 디아지오코리아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12억1600만원
경쟁사 제품 판매 제한하도록 유흥 소매업소에 현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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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아지오코리아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12억1600만원
경쟁사 제품 판매 제한하도록 유흥 소매업소에 현금 제공

경쟁사 제품 판매를 제한하도록 유흥 소매업소에 현금을 제공한 디아지오코리아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세금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디아지오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디아지오는 위스키 시장 1위 사업자로 윈저가 대표적인 상품이다. 2014년 기준, 39.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경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에 경쟁사 제품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키맨에게 평균 5000만원, 1회당 최대 3억 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 532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키맨은 유흥 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과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표, 지배인, 매니저, 실장, 마담 등이 지정된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과 경쟁사 제품의 판매저지 목적으로 키맨이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3억 6454만원을 대신 납부하기도 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자사 위스키 제품의 89%를 유흥 소매업소를 통해 판매할 정도로 유흥 소매업소 판매비중이 높다.

이동권 공정위 서울지방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앞으로도 주류시장에서 음성적 자금지원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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