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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78%, 2년 시효 지나

입력 2016-05-23 13:21

ING생명 815억원 최다, 삼성생명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
소멸시효 경과는 2314건으로 전체 78%, 금액으론 81%인 2003억원
금감원 "보험금 지급 거부 또는 지연 회사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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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815억원 최다, 삼성생명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
소멸시효 경과는 2314건으로 전체 78%, 금액으론 81%인 2003억원
금감원 "보험금 지급 거부 또는 지연 회사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78%, 2년 시효 지나


자살한 사람에게도 약관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2465억원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기준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지연이자 포함)은 2980건, 24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경과건은 2314건으로 전체의 78%에 달했다. 금액은 전체의 81%인 2003억원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별로 보면 미지급금은 ING생명이 815억원(561건)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 607억원(877건), 교보생명 265억원(338건), 동부생명 140억원(119건), 알리안츠생명 137억원(1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한생명 99억원(133건), 한화생명 97억원(353건), KDB생명 84억원(133건), 메트라이프 79억원(104건), 현대라이프 67억원(109건) 등은 100억원을 밑돌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자살과 관련해 보험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약관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부합하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회사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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