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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전액 지급해야"

입력 2016-05-23 13:22

금감원 "대법원 판결은 약관 지켜야 한다는 취지"
보험금 지급 거부·지연 회사는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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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법원 판결은 약관 지켜야 한다는 취지"
보험금 지급 거부·지연 회사는 엄정 조치

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전액 지급해야"


금융당국이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약관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해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권 부원장보는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다투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 달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고 감독당국이 지급을 하도록 지도했는데도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룬 건"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회사가 연금, 이자 등을 과소 지급한 후 장기간 경과한 뒤에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경과돼 지급의무가 없게 된다"며 "민사적으로 소멸시효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보험사의 태도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힐난했다.

권 부원장보는 "소비자 믿음에 반해 (소멸시효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경영진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와 금전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보험회사 윤리경영과 건전경영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감원 입장에서 이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2일 대법원의 판결시점까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이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며 "보험금 등의 지급시기를 대법원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권한에 따라 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살보험금 지급의 문제가 되는 재해사망특약 계약들은 2010년 1월 29일 이전 계약들이다. 이후 계약들은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이 커지자 약관에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를 상대로 이달 말까지 지급 계획을 보고 받고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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