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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러 갔더니'…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송치

입력 2016-05-23 11:13 수정 2016-05-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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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러 갔더니'…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송치


전주완산소방서는 응급상황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이모(45)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옆에 있던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및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산소방은 구급서비스 공백 방지와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폭행방지 대응 메뉴얼 교육과 구급대원 폭행 증거 확보용 기록장비, 구급차량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는 등 폭행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소방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피의자 입건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폭행피해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제태환 완산소방서장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도민들의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며 "구급대원 폭행 행위에 대해 완산소방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는 총 14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해 형사처벌 조치했으며, 올해도 4건이 발생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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