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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법개정안 거부권, 결정된 바 없어"
입력 2016-05-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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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유보적 입장을 유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중요 안건 심사 외에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행정부 마비시켜 국정의 발목을 잡는 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첫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6월 이른바 '유승민 파동' 당시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정 대변인은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입장 같은 것도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된다고 하니까 두고 보자"며 "법적으로 (검토를 위한)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냐. (정부로 이송돼) 오면 법제처에서 검토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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